[단독]지주택사업 쉬워지나…서울시, 토지확보 비율 완화 추진

사업계획 승인 위한 토지소유권 확보율 95→90%
국토부, 법 개정위한 용역 진행.. 결과 3월께 나와
사업정보 ‘정보몽땅’ 통해 공개토록 의무화도
  • 등록 2022-02-17 오후 3:47:39

    수정 2022-02-17 오후 9:02:16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이 한층 수월해질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주택사업 제도개선에 나선 가운데 토지소유권과 매도청구 대상 비율을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내 다가구주택. 이데일리DB.
17일 국토부와 서울시,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지주택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핵심 내용은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토지소유권 확보 비율을 현행 95%에서 90%로 완화하고 매도청구 대상 비율도 기존 5%에서 10%로 늘리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주택사업 추진이 현재보다 수월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작년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등을 거치면서 지주택 사업 추진시 사업계획승일을 위해서는 95%의 토지 확보가 필요하지만 사실상 확보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곳이 많다는 민원이 잇따랐고 이에 따라 국토부에 토지소유권과 매도청구 대상 비율 완화 등 제도개선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회의도 진행했다”며 “현재 국토부에서는 관련법 개정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3, 4월께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온다”며 “다만 토지소유권 확보율을 줄이는 것은 조합이나 사업자 입장에선 좋지만 사업을 원치 않는 주민은 쫒겨나야 하는 것이어서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주택사업이 조합을 설립하고서도 착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사업계획승인 절차가 까다로워서다. 지주택사업 절차를 보면 조합원 모집(토지확보율 50% 이상)→조합설립인가(토지확보율 80% 이상)→사업계획승인(토지확보율 95% 이상)→착공 순으로 이어진다. 일반정비 사업은 토지사용권원을 80%만 확보하면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하지만 지주택은 95% 확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최근 5년간(2016~2021년7월) 서울에서 조합 설립을 마친 지주택조합은 19곳에 달하지만 착공한 사업지는 단 2곳에 불과하다. 실제 2016년 8월 조합에 설립한 중랑구 A사업장은 6년 째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다.

지주택 사업장 내에서 유독 ‘알박기’가 많은 것도 높은 토지확보 기준 탓이다. 조합을 만들고도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추가적인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시세보다 높은 수용가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 80%의 수용 금액보다 나머지 20%의 수용 금액이 더 크다는 우스갯 소리도 있다”며 “그만큼 조합 설립 이후 토지 소유주들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앞서 지주택 사업을 놓고 조합원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관련 정보를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각 조합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창구를 통해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부실하게 공개되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금까지 조합들에게 정보모땅에 사업 정보를 공개토록 권고했지만 올해는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법·조례 개선을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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