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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사흘 간 전국 교정시설 직원과 수용자 7만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중 직원들에 대해서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추가로 2차 전수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홍성교도소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홍성교도소는 지난 11일 신입수용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이날 현재까지 직원 3명과 수용자 42명 등 총 4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전국 다른 교정시설에서도 확진자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동부구치소는 지난 8~14일 사이 직원 1명과 수용자 5명이 확진된 데 더해 남부교도소 직원 4명,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수용자 6명, 대구교도소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말 1200명이 넘는 확진자를 쏟아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 이후 1년여 만 전국 교정시설에서 또 다시 집단감염 사태가 빚어지면서, 홍성교도소 내 확진 수용자 등을 중심으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은 올해 초 5건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정부 및 추 전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태로, 이중 2건은 최근 재판이 본격화됐다.
최근 홍성교도소 등 집단감염 사태에 따라 추가 소송이 제기될 경우 추 전 장관에 이어 박 장관까지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손해배상 소송 피고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앞선 동부구치소 사례와는 달리 최근 홍성교도소의 집단감염 사태에서 정부 실책을 찾긴 쉽지 않다고 본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동부구치소 사태는 과밀·혼거 수용으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이 드러난 만큼 일부라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홍성교도소는 이후 정부가 여러 교정시설 방역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집단감염이 발생한만큼 책임을 물을 만큼의 실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