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 논란과 관련, “돈 받은 자가 아니라 목돈 받을 사람이 범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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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18일 열린 경기도 국감 오후 순서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진행하면서 이같은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대장동 사업 성남시 이익환수 부분과 관련한 내용이 이 지사에게 당시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지사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이어 이 지사의 이익 편취 혐의가 있을 경우 대선 후보직 사퇴를 할 수 있느냐도 물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하시는데 기본이 100억 1000억을 받고 있다. 몇천만원 잔돈 받은 사람, 몇십억짜리 푼돈 받은 사람 저는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앞으로 목돈 받을 사람이 범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행사 화천대유와 관련, 거액의 수익 배분이 이루어지는 정황을 고려할 때 더 큰 이익 편취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으나,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등을 푼돈, 잔돈 등으로 표현한 건 납득하기 어려운 표현이었다.
이 의원은 “설계에 관여하셨거나, 개입하셨거나, 내용을 알고 계셨거나, 이익 일부를 취득하셨거나 취득하실 예정이시라면 도덕적 책임을 지시고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며 이 지사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