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정보 제공범위 논란에 개인정보보호위 조정 나섰다

보호위, `마이데이터 관련 정책 간담회`…학계, 협·단체 의견 청취
"상거래정보 제공은 부담"…보호위 "내부 논의 거쳐 금융위와 적극 협의"
  • 등록 2020-11-12 오후 2:00:00

    수정 2020-11-12 오후 2:00:00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이데이터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관련 학계, 유관 협·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마이데이터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전자상거래·소비자 협·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 주요 전자상거래·소비자 협·단체 임원 5명과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가 마이데이터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발제해 마이데이터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데이터 분석 관련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주문내역정보와 같은 일반 상거래정보를 마이데이터 전송대상 신용정보로 인식하는 것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업계에는 부담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모든 참석자들은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신용정보법 적용 범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며 개인정보 컨트롤타워인 개인정보위가 통합적 정책조정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정보주체의 정보주권 구현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방지를 위해 주문내역정보 관련 균형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에 대해 개인정보위 내부의 구체적 논의를 거쳐 금융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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