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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부가 전 목사의 재수감과 3000만원의 보증금을 몰수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광훈, 그가 선거법으로 구속 된 것도 보석취소로 재수감 된 것도 다 자업자득이다. 누구를 원망하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전광훈류,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선동하는 자들이 있다”며 “개과천선을 바란다”고 일침을 날렸다.
아울러 법원을 향해서는 개천절 집회를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 4월 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아울러 전 목사가 현금으로 납입한 3000만원의 보증금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여러 조건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석방 후 각종 집회에 참가하면서 해당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석 취소 결정은 전 목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미뤄졌다. 그는 코로나19 확진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2일 퇴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