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전광훈 재수감은 자업자득…개천절 집회? 정신 차려라"

  • 등록 2020-09-07 오후 1:57:02

    수정 2020-09-07 오후 1:57:0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되는 것과 관련해 ‘자업자득’이라고 맹비난했다.

정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부가 전 목사의 재수감과 3000만원의 보증금을 몰수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광훈, 그가 선거법으로 구속 된 것도 보석취소로 재수감 된 것도 다 자업자득이다. 누구를 원망하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전광훈류,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선동하는 자들이 있다”며 “개과천선을 바란다”고 일침을 날렸다.

아울러 법원을 향해서는 개천절 집회를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운은 “법원은 지난번처럼 박형순 오류판결을 반성하고 개천절 집회를 불허하라”며 “법원의 법기술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더 소중함을 알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 4월 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102조 2항 5호 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으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목사가 현금으로 납입한 3000만원의 보증금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여러 조건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석방 후 각종 집회에 참가하면서 해당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석 취소 결정은 전 목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미뤄졌다. 그는 코로나19 확진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2일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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