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38만 명의 미등록 외국인이 불안한 신분으로 인해서 의심증상이 있어도 선별진료소를 찾지 않는다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들이 신분 걱정 없이 마스크를 공급받고 보건소나 의료단체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외국에서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미등록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사례정의,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대상되며 해당될 경우 우리 국민과 마찬가지로 검사비용과 치료비용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면서 “검사에 소홀함이 있거나 꼭 필요한 경우 검사를 받지 않아 이로 인한 더 큰 위험을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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