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40만원 저소득층 최대 140만원 소비 쿠폰 지급(종합)

저소득층 230만원 아동 263만명 노인 54만명 혜택 전망
  • 등록 2020-03-25 오전 11:33:54

    수정 2020-03-25 오전 11:33:54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등 소비 상품권(쿠폰) 지원 사업을 4월 중 시작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소비 쿠폰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230만명, 아동(만 7세 미만) 263만명, 공익활동 참여 노인 54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다.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수급자격·가구규모별 지원액(4개월 총액 기준, 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은 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만 7세 미만)이 있는 가구에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이번 3월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다.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가구 소비쿠폰(돌봄쿠폰) 지급방식 예시
이번 소비 쿠폰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돌봄비용 부담이 늘어난 아동 양육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전자화폐(모바일·카드), 아동 가구 보유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부여 방식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주 중 지역별로 지급방식이 확정되면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 등을 종합해 안내할 계획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상자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함께할 예정이다.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소비 쿠폰의 지급 시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지만, 4월 중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해서도 급여의 일부(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는 경우, 소정(급여의 약 20% 추가)의 장려금(인센티브)을 포함한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예컨대 노인일자리 급여 27만원 중 8만1000원(30%)을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면 상품권 5만9000원(약20%)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다.

대상 참여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이 정상 재개된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소비 쿠폰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아동·노인 가구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지원 사업이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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