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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금융회사가 상품 소개 등 마케팅을 위해 연락하는 것을 중단시킬 방법이 있다. 소비자가 ‘연락 중지 청구권’을 활용하면 된다. 해당 금융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메일, 영업점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연락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더 손쉬운 수단은 은행연합회가 운영하는 금융권 연락 중지 청구 시스템인 ‘두낫콜’(www.donotcall.or.kr)을 이용하는 것이다. 두낫콜 홈페이지에서는 국내 대다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광고 연락 중지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화 권유 판매 수신 거부 등록 사이트도 ‘두낫콜’(www.donotcall.go.kr)이라는 같은 이름을 사용한다는 점은 알아둬야 한다. 따라서 은행연합회의 해당 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금융권 두낫콜’을 검색해 접속하는 것이 수월하다. 신청 후 유효 기간은 2년이며 2년이 지나면 재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는 거래 계약을 맺은 금융회사에 최근 3년간 본인의 개인 신용 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도 조회할 수 있다.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개인 신용 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조회’ 메뉴를 선택해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 등을 거치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가 영업 목적이 아닌 계약 이행 등 업무 진행을 위해서나 위험률 분석 등 경영 관리를 이유로 개인 신용 정보를 이용 및 제공한 내역은 조회할 수 없다.
만약 실수로 신분증을 분실해 내 정보를 활용한 불법 대출이나 명의도용 등이 걱정된다면 개인 신용 정보 조회 사실 통지 요청을 하자. 소비자는 나이스평가정보 등 신용 조회 회사에 본인의 개인 신용 정보 조회를 차단하거나 신용 정보 조회 때 해당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통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통상 금융회사가 신규 대출 등을 취급하려면 신용 조회 회사에서 고객 정보 조회를 거쳐야 하므로 신분증 분실 등으로 인해 원치 않는 대출 승인이 이뤄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소비자는 보험 계약 종료나 대출 전액 상환, 통장 해지 등 금융 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났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개인 신용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또 금융회사가 보유한 자신의 신용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