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김 씨처럼 비트코인 시세에 소위 ‘김치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이를 활용한 재정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오후 3시8분 기준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1815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같은 시간 미국거래소인 비트스탬프 1692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거래소간 가격차이를 이용한 재정거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환율 리스크만 제외하면 가격변동에 따른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정거래를 하려면 국내와 해외 거래소 모두 전자지갑이 있어야 한다. 거래소 회원가입을 하면 ‘전자지갑’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비트코인을 입금하고 싶으면 주소 생성하기 기능을 통해 고유 비트코인 주소를 만들 수 있다. 이 주소를 통해 국내와 해외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하다.
다만 환율과 환전 비용은 투자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암호화폐의 가격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한다. 한국거래소로 오는 시간차이가 발생하는데 며칠이 걸릴 수도, 일주일이 될 수도 있어 그 사이 가격이 급등락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본인 명의의 해외은행 계좌가 있고 은행 송금이 된다면 재정거래가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일부 해외거래소는 바로 입금이 가능한 곳이 있지만 현재 국내은행에서 제한하고 있어 국내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