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무보 '모뉴엘 책임공방戰 '치열'…법적수순 밟기 시간문제

은행권 이번 주 무보에 이의신청 제출
최종심 결과 뒤바뀔 가능성 거의 없어
  • 등록 2015-02-16 오후 2:57:32

    수정 2015-02-16 오후 2:57:32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모뉴엘 사기 대출 사건으로 피해를 본 은행들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이의신청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권은 모뉴엘 사기 대출사건에 대한 책임 여부를 구분짓기 위한 법적인 수순밟기로 보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산업·외환·국민·농협·수협 은행 등은 무보의 보험금 전액 지급 거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각 은행은 준비가 끝나는 대로 설 연휴 전후 무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무보는 지난달 6일 기업·산업·외환·국민·농협·수협 등 6개 은행에 모뉴엘 관련 수출채권 대출 총 288건(3265억원)에 대해 서류 미비로 보험금 전액 지급 거절을 예비통보했다. 해당 은행들은 강력하게 반발해 해명 자료를 제출했지만 무보는 ‘(무보의) 완전 면책’이라는 최종심 결과를 지난달 23일 재통보한 바 있다.

이에 최종심사 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에 맞춰 은행들은 마지막 절차를 준비를 하고 있다. 무보는 각 은행의 이의신청이 들어보면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이의신청협의회를 구성해 재논의를 해야 한다.

금융권은 이의신청을 통해 무보의 최종심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다. 이의신청협의회 소속 위원 13명 중 6명이 무보 측 인사인 데다가 보험금 전액 지급거절 통보를 일괄적으로 보낼 정도로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무보가 이제 와서 최종심을 뒤바꿀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무보 역시 모뉴엘 부실금액을 떠안으면 그만큼의 지급예상준비금(충당금) 쌓아야 한다”며 “양자 모두 쉽게 양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의신청협의회에서도 양측이 이해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남은 것은 법정소송이다. 이 경우 장기간의 공방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각 은행이 승소한다고 하더라고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모뉴엘 부실채권에 대한 충당금을 쌓아야 하므로 은행의 재정부담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