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등기소가 뭐길래.. 건립 놓고 마포구청·주민 '갈등'

마포 아현동 재개발 3구역에 서부광역등기소 건립 예정
주민 "기부채납 장소에 주민 편의시설 지어야"
구청 "공공재산으로 더 많은 주민에 혜택줘야"
  • 등록 2015-01-26 오후 4:32:18

    수정 2015-01-28 오후 1:12:38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서울 마포구 아현동 재개발 3구역 내 서부지방법원 서부광역등기소 건립을 둘러싸고 마포구청과 재개발 조합이 갈등을 빚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마포구 아현동 재개발 3구역 내 부지에 서부 4개구(마포·서대문·용산·은평구)를 아우르는 광역등기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광역등기소는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으로, 최소 50명 이상의 공무원이 이곳에서 근무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개발 조합원들은 광역등기소가 건립되면 민원 차량으로 인해 등·하굣길 학생에게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안전 문제와 더불어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이곳은 재개발 구역의 일부 땅을 구청에 기부한 기부채납 부지”라며 “하지만 구청은 이 땅을 주민의 편의시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헐값에 다른 공공기관에 매각하려 한다”고 말했다. 재개발 조합은 영등포등기소가 리모델링을 해 인근 4개구의 광역등기소로 확장하는 만큼 현재의 용산등기소를 적절하게 리모델링해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마포구청은 기부채납 부지는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일부 주민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주민 입장을 이해하지만 이 부지에 대한 소유관리권은 구청에 있다”며 “이 부지에 편의시설을 지으면 일부 주민만 혜택을 보지만 광역등기소를 지으면 4개구의 주민이 혜택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통 문제 등 주민들과 논의해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재개발 조합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다음달 4일께 심리기일이 예정돼 있다. 서부지방법원 관계자는 “마포구청과 정상적인 부지 매각 절차를 밟고 있던 중 예기치 않게 주민이 반대해 당황스러웠다”며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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