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아파트값 10% 오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직전 3개월간 매매가 10%, 거래량 20%이상 ↑
청약 경쟁률 3개월간 20대 1초과 지역 적용
  • 등록 2015-01-07 오후 4:14:00

    수정 2015-01-07 오후 4:14: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아파트값이 3개월간 10% 이상 오르거나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지역 등은 예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부동산 3법’ 가운데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민영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상승하고,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이상 늘고,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경우 해당 지역(시·군·구)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이런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집값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지 여부와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 장관)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되는 것이다. 또 시·도지사 등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하면 국토부 장관은 4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주택시장의 활력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국지적으로 생길 수 있는 시장 불안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서울·수도권 민간 택지의 전매 제한기간은 현재와 같이 6개월로 유지된다. 예외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 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 내 초고층 건축물 등은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9일까지 우편 및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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