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에 동의, 주택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번 주택법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내년 상반기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분양물량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내년 법 시행 이전 대통령령이나 시행 규칙 등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나 기준 등 세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도입 8년·폐지추진 6년 만에, 역사속으로
이번 합의로 2007년 9월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물량부터 적용된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는 약 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또 새누리당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자며 18대 국회 시절인 2009년 상임위에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한 지 6년만이다.
현재의 법안은 19대 국회 구성 후인 2012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정부안으로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이다. 처음 새누리당에서 제출한 폐지법안에 비해 규제 완화 폭이 대폭 줄었다. 당시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뿐 아니라 공공택지까지 폐지하자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가 심하자 민간택지만 폐지하는 쪽으로 조정했다가 이후 민간택지도 탄력적용하는 방향으로 재차 수정했다.
“시장영향 제한적·비용부담 절감효과”
반면 위례신도시나 광교신도시 등 분양 수요가 몰려 청약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건설사가 분양가를 높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동수 주택협회 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최근 분양시장은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데다 예전처럼 ‘묻지마 청약’ 분위기도 사라져 분양가가 조금이라도 높으면 바로 수요자의 외면을 받는다”며 “분양가가 크게 오르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이번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이 주택의 품질이나 기술개발, 건설산업발전에는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사업 경우 조합원 부담이 완화돼 사업을 촉진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과 거래활성화, 전세난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를 보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시 조합원 부담금은 평균 9.7%(각각 2.6%, 9.5%, 10%, 16.9%)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 후 내부마감재 등 재시공 비용은 연간 총 6143억원, 분양가 심사·공시에 따른 비용은 3개월 용역비 1000가구당 3000만원, 민간택지는 감정평가비 연간 330억원 각각 절감된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