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재건축환수폐지법 통과해야 주택시장 힘 더 받는다"

"코레일, KTX 요금인상 신중해야"
"광역버스 입석 단속유예기간 연장"
  • 등록 2014-08-04 오후 6:14:48

    수정 2014-08-04 오후 6:47:25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와 전세 임대소득 과세 철회 등의 효과로 나타난 주택시장 회복세의 지속을 위해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법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토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상반기 부진한 모습을 보인 주택시장이 최근 움직이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은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청와대가 지난 1일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19개 경제 활성화 법안에도 포함돼 있다.

서 장관은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주택시장이 힘을 받을 수 있다”면서 “국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반기 민간 건설사들의 분양 물량이 크게 늘면서, 과잉 공급 논란을 빚어 주택시장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논란을 빚은 코레일의 KTX 주중 요금 및 역방향, 출입구석 할인 폐지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면서도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등 경영을 개선하는 것이 맞다. 요금 인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빈번하는 철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승환 장관은 이날 광역버스 입석 단속 유예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 간을 광역버스 입석 금지 모니터링 기간으로 정하고 8월 중순부터 실제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었다.

서 장관은 “충분한 모니터링 시간을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8월 말이나 9월 초 개학 때 혼란이 발생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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