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인천시장 前 비서실장·칠곡부군수 영장

  • 등록 2013-09-26 오후 6:22:46

    수정 2013-09-26 오후 6:22:46

(서울=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신성식)는 건설사 임원으로부터 공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체포한 김효석(52) 인천시 서울사무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소장은 인천시 도시공사가 발주한 인천 남동구 구월동 ‘구월아시아드선수촌’ 내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 2011년 5월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 이모(53·구속)씨에게서 공사 입찰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소장이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공모한 혐의로 인테리어업체 대표 이모(47)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됐다.

김 소장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송영길 인천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이후 서울사무소장으로 전보됐다.

검찰은 또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이우석(59) 경북 칠곡군 부군수와 대우건설 비상계획관으로 근무한 이 부군수의 형(61)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이 부군수가 2011년 경북도청 이전추진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이씨에게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경북도청·도의회 신청사 건립공사를 수주했다.

김 소장과 이 부군수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구속한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소장과 이 부군수에게 대가성 금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대우건설 자회사인 대우송도호텔이 추진한 호텔 건설 사업 등의 하청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인테리어업체 A사로부터 지난 2009년 3월부터 1년여동안 5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25일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회삿돈을 빼돌려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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