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도 청약규제(상보)

내일 낮 발표..아파트 분양가격 규제는 도입안할 전망
  • 등록 2003-10-28 오후 6:01:39

    수정 2003-10-28 오후 6:01:39

[edaily 김희석기자] 29일 발표되는 종합부동산 대책에서는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 아파트 처럼 청약통장 가입자만 분양받을수 있도록 하고 분양권전매도 원천적으로 금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상복합아파트가 청약규제대상에서 제외돼 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아파트의 무주택자 우선공급비율도 현행 50%에서 80%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가격 규제제도는 도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투기지역의 경우 담보대출비율을 현재 50%에서 40%로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오후 정부 관계자는 "부처간 정책조율은 대부분 이뤄졌다"며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규제, 무주택자 우선공급비율 확대 등이 종합부동산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가연동제 등 분양가격 규제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총리·4당정책위의장 협의회, 대통령 주재 경제민생점검회의, 관계장관회의를 잇달아 열고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발표시간은 낮 12시20분, 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되는 시점이다. 이날 발표되는 종합대책에서는 또 수도권에 대해 개발부담금제도 부과기간을 연장하고 중ㆍ장기적으로는 대전ㆍ충청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토지공개념` 차원의 주택거래허가제와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등은 2단계(중장기) 대책에 포함시켜 주택가 폭등이 계속되면 언제든지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 배당세 비과세대상 확대와 간접투자상품 세제지원 강화 등 부동자금의 증시유입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김진표 부총리는 이날 "현재 운영중인 각종 비과세·저율과세제도와 함께 장기 간접주식투자상품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공개된 주택시장 종합대책(안)에서 ▲보유과세 강화 (세율 및 누진율조정)를 통해 주택투기에 따른 자산이득 환수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에 대해 재산세 누진 중과 ▲서울 강북지역과 판교·김포·파주 등 신도시에 특목고, 자립 형 사립고, 외국인학교 등을 조기에 적극 유치 등을 제안했다. 이들 대책들도 정부의 종합대책에 상당수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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