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무혐의' 金여사, 외부활동 본격 재개하나

'잠행' 金여사, 대외활동 부담 줄어들 듯
대통령실, 金여사 보좌 인력 개편할 듯
2부속실장은 장순칠 시민사회2비서관 유력
'무혐의 반발' 野는 '김건희 특검' 추진
  • 등록 2024-08-22 오후 4:25:33

    수정 2024-08-22 오후 7:06:01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적 부담감이 작아지면서 김 여사의 대외 활동도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름 휴가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7일 부산 감천문화마을을 찾아 방문객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부담 던 金여사, 대외활동 늘어날 듯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 원짜리 가방을 받는 영상을 공개한 지 9개월 만이다.앞서 국민권익위도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한 바 있다.

이로써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따른 대통령실과 김 여상의 정치적 부담감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명품 가방 사건을 최 목사의 ‘몰카 공작’이라고 부르며 무혐의 결정을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다.

지난해까지 활발히 대외 활동을 하던 김 여사는 명품 가방 사건 이후 한동안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잠행을 이어갔다. 외교행사 등 대통령 부인의 역할이 필요한 행사에만 제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의 무혐의 결론으로 김 여사의 대외활동도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이달 초 윤 대통령 내외의 여름휴가를 김 여사 활동 재개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5~6일 윤 대통령은 진해해군기지에서 장병들과 시간을 보냈는데 이 기간 김 여사는 부산에서 전통시장과 전시관 등을 찾았다. 휴가 기간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과 별도로 일정을 수행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金여사 보좌할 제2부속실도 시동

대통령실은 이르면 이달 김 여사 활동을 보좌할 제2부속실도 재설치할 계획이다. 이미 대통령실 내 사무실도 공사 중이다.

제2부속실은 일정과 메시지 관리 등 대통령 배우자의 비서 역할을 했던 조직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배우자의 ‘법 바깥의 지위’를 관행화해선 안 된다며 집권 직후 제2부속실을 폐지했다. 하지만 명품 가방 사건 등 김 여사 주변의 잡음이 계속되자 제2부속실을 부활하기로 했다. 제2부속실이 부활하면 대통령실 시스템 안에서 김 여사의 외부 활동을 관리·보좌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기존에 김 여사를 수행했던 인력을 상당수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좌 스타일에 변화를 주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제2부속실장으로 장순칠 대통령실 시민사회2비서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정무감각을 갖춘 데다가 과묵한 성격이어서 김 여사 보좌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참에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은 연방법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을 보좌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진원 경희대 교수는 “지금 대통령 배우자는 법적 지위가 없는 민간인이다. 그런데 실제론 공공외교 등 공적 활동을 하고 있다”며 “미국처럼 제도를 정비해서 그 안에서 투명하게 활동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여사 대외활동 재개의 복병은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야당 반발이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 무혐의에 대해 “검찰이 결국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백 수수 사건 면죄부를 바쳤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이라더니 살아있는 권력을 사수하는 검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달 초 명품 가방 사건 등 윤 대통령 내외를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야 뭔가 나올 때까지 특검법을 반복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김 여사를 겨냥해 발의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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