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올해 1월 지급분부터 소급"

청년 분야 민생토론회
"근로자 소득세 비과세…기업은 비용 처리"
"자녀 출생 후 2년 내 지급한 경우에 한해"
  • 등록 2024-03-05 오후 3:25:01

    수정 2024-03-05 오후 3:25:01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근로자 모두 추가 세부담이 전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방향 관련 설명하는 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출산장려금의 취지가 무색하게 절반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부영 직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데 많은 대책을 위해 범정부 노력하고 있다. 효과 더 크게 나타나려면 사회구성원들의 동참 필요하다”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들의 동참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했고, 정부에서는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부영그룹이 직원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2021년 1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출산지원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하세제혜택 논의가 급물살을 탄 바 있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은 월 2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내야한다. 이때 부영처럼 큰 규모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직원의 급여가 5000만원만 넘어도 4000만원 가까운 세금이 부과 될 수 있다. 현재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연 소득이 1억5000만원~3억원일 경우 소득세가 38%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기업의 경우 세부담과 관련해서 출산 지원금이 근로소득, 인건비로 해서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해 세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합산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자녀가 출생 후에 2년 내에 출산지우너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혜택은 이미 지급한 기업에도 되도록 올해 1월부터 지급되는 출산지원금 소급 적용하겠다”며 “저출산 해소 위한 국민들의 노력을 최대한 적극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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