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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일당은 적발 시 사이트를 폐쇄한 후 또 다른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이른바 ‘떳다방’식 운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로선 조작된 1등 당첨 사진 광고를 보면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한 당첨 예상번호의 조합으로 1등 당첨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이번 고발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행사다. 전속고발권은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자 등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건에 대해 검찰총장 등이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이에 응해야 한다.
앞서 공정위는 2017년10월 위조한 로또복권 사진으로 광고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당첨복권 사진을 복사해 광고한 7개 사업자를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는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당첨 예상 번호 적중률과 당첨 실적 등을 광고했는데 1등과 2등 당첨복권 사진을 사진편집 프로그램 등으로 위조해 자신이 번호를 예측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이트에 올라온 당첨 용지에는 이 회차의 1등 번호가 적혀 있었지만 해당 용지는 이 회차에 판매된 적이 없는 조작된 용지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공정위는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하는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