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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이성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받지 않은 사람에게 4급 보충역 판정을 내리도록 한 규정이 새로 포함됐다. 호르몬 치료 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현역으로 군대에 가지 않지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뒤 예비군 복무를 하게 된다.
현행 규칙은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랜스 여성은 5급 군 면제 판정을 받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7급 판정을 받아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받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무청과 각 진료과 전문의 등의 심의를 통해 성별불일치 질환자를 포함한 모든 질환자의 군 복무 가능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칙이 개정되면 4급 판정을 받은 분들이) 훈련을 받게 될 텐데 충분히 여건을 갖춘 상태에서 진행되도록 사전 준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오는 22일까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방침이다.
한편 성전환 수술을 받아 법적 성별이 여성이 된 경우 병역판정 신체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술을 받았지만 법적 성별이 바뀌지 않은 경우에는 육안 확인을 거쳐 5급 군 면제 판정이 내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