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당할 뻔”…고소장 낸 걸그룹 출신 BJ, 무고 혐의 부인

  • 등록 2023-11-06 오후 2:53:39

    수정 2023-11-06 오후 2:53:39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 인터넷방송 BJ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게티이미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의 핵심적인 부분인 ‘합의 하에 관계’라는 표현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그럼 강간당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주장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술도 많이 마셔서 일부 기억이 부정확하다. 그러나 본인 의사에 의한, 합의에 의한 관계는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본 사건이 무고 혐의이긴 하지만 성폭행 관련 사건이기도 해서 공판 과정에서 예민한 사생활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20일로 소속사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소속사 대표와 회사 사무실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다 하지 못한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대표에게 앙심을 품고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A씨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재수사를 시작했지만 검찰 역시 소속사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와 메신저 등 증거를 검토한 결과 A씨가 대표에게 불만을 품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A씨는 2017년 걸그룹 멤버로 데뷔했다가 탈퇴한 뒤 2022년부터 인터넷방송 BJ로 활동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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