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회삿돈 25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씨(50)가 재판에 넘겨졌다.
| 검찰에 체포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씨가 8월4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돼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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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업무상횡령 혐의로 유혁기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08년 3월~2013년 12월 세모그룹 계열사 8곳으로부터 경영 자문료, 사진 대금 등의 명목으로 25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유병언 전 회장의 후계자로 유력했던 혁기씨는 A사 등 계열사 5곳의 대표와 짜고 형식적인 경영 자문, 컨설팅 등을 해준 뒤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93억원을 지급하라고 A사 등 계열사에 지시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1년 2월 미국에서 B법인을 설립한 뒤 A사 등 계열사 5곳에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작품을 구입하라고 지시해 161억원을 B법인 계좌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유혁기씨는 유 전 회장과 유섬나(유 전 회장 딸)씨와 공모해 사진 대금을 빼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