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수립…"법령 정비 필요성 데이터로 판단"

2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보고
  • 등록 2023-03-28 오후 4:00:11

    수정 2023-03-28 오후 4:00:11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열린 제2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이번에 수립한 방안은 기업이 법령 정비를 요청할 경우 규제 부처가 실증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만약 실증 데이터 등을 통해 법령 정비 필요성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갈등 등 문제로 판단이 지연될 경우 과기정통부가 평가 결과를 첨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추가적인 판단을 요청하게 돼 있다.



또 앞으로 정부는 단순히 신청 과제를 검토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부 정책과 연계돼 실증이 필요한 규제특례 실증사업 모델을 민간과 공동으로 기획할 예정이다. 단순 규제 감축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 설계를 목표로 경제·사회 부문별 주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주체의 실증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는 설명이다.

실증이 완료된 제품·서비스가 국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신설한다. 실증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 계획을 공모하고, 우수 기획안에 대해 비용 매칭·규제 완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검증된 제품·서비스는 해외 진출까지 지원한다.

제도 운영 4년차를 맞은 규제 샌드박스는 지금까지 총 162개의 신규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사업화 준비 기간을 거쳐 국내 시장에 출시된 디지털 신기술·서비스는 106개다. 이중 60%는 실증을 넘어 제도화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ICT 규제 샌드박스는 딥 테크 등 국내 디지털 혁신 기업들의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고 글로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첨병”이라며 “ICT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을 통해 역동적인 디지털 규제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디지털 혁신의 혜택이 국민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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