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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소송 대리인단은 “2018년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일본 피고 기업들은 일본 정부 뒤에 숨었고, 일본 정부는 경제 보복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며 “그 결과 당연한 피해자들의 요구는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 돈이나 받으라’라는 모욕적인 답변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해법이 총체적인 한국 정부의 ‘외교 실패’라고 규정했다. 대리인단은 “일본에 당당하게 배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선의에 기대 ‘숙제 검사를 받는 학생’처럼 저자세로 일관했다”며 “형식적인 민관협의, 졸속인 국회 토론회, 요식 행위에 그친 피해자 의견 수렴 절차 등 총체적인 실패임을 스스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이번 정부 해법은 집행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며 “집행 절차를 통해 한국 정부 및 재단(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일방적 공탁 등이 이뤄진다면 이의 무효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집행 절차도 이어갈 예정이다. 임 변호사는 “지금도 지급할 수수료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압류 및 추심 명령의 효력은 유효하다”며 “원고들에게는 직접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시간 양금덕 할머니 역시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잘못한 사람, 사죄할 사람이 따로 있는데 (3자 변제로는) 해결해서는 안된다”며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총 15명이다. 이 가운데 생존한 피해자는 양 할머니를 포함, 이 할아버지, 김성주 할머니 총 3명이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확정 판결 관련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정부의 이번 배상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