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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 3일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사업’의 시공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했다.
A씨는 본인이 2007년경부터 시작된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낭비 최초 신고자이며 이 신고로 총 318건, 예산 7300여만원을 절감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A씨는 같은 날 “포상금 50만원은 기여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라며 포상금 지급신청을 철회한다는 민원을 제출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본인이 해당 사업의 예산낭비를 최초로 신고했고 이후 기관 측의 적극적 제재·환수 조치로 이어져 사업 내 만연한 부정행위들이 연쇄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같은 A씨 청구를 각하했다.
또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적 처분으로서 이를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없어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기재부 측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며 “원고에 대한 수익처분에 해당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돼 이 사건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점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