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6·1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혐의 처분 받았다.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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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송치된 송 전 대표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날 증거부족 등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 된 지 8개월 만에 서울시 부채가 4조7584억원 증가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1년 치 부채 규모를 8개월이라고 명기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송 전 대표와 민주당 의원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송 전 대표 측은 “선거 공방 속에서 사소한 착오가 있었지만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자료를 참고했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게시물은 실무진이 작성해 페이스북에 올렸기 때문에 송 전 대표는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걸로 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