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시장을 변호하던 정철승 변호사는 공개된 문자 내용을 근거로 여비서 A씨가 ‘선 넘은 접근’을 했다고 주장한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대화의 앞뒤 맥락이 편집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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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내용을 보면 A씨는 박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 돼요”, ”굿밤”, “시장님 ㅎㅎㅎ 잘 지내세용”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박 전 시장은 “그러나 저러나 빨리 시집가야지 ㅋㅋ 내가 아빠 같다”고 답했고 A씨도 “ㅎㅎㅎ 맞아요 우리 아빠”라고 답했다.
손 기자는 해당 대화 내용을 행정소송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힌 뒤 “판사도 존재를 알았으니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며 “(A씨 측은)복원된 텔레그램 메시지를 왜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았나, A씨에게 불리한 여론이 조성될까봐, 박 전 시장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고 사건을 덮을 심산 아니었느냐”고 비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A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온세상 강윤영 변호사는 “정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자료는 피해자(A씨)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하면서 직접 제출한 포렌식 결과 자료로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제출했다”며 “인권위에서는 위 포렌식 자료, 관련 진술, 그 외 피해자가 제출한 별도 자료 등을 종합해 성희롱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화내용을 편집해 공개했다’는 강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정 변호사는 “거짓말”이라며 재반박했다. 그는 “인권위가 행정소송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자료를 그대로 공개한 것”이라며 “해당 자료는 당초 피해자 측이 인권위에 제출했던 것으로, 제가 앞뒤 맥락을 편집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당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포렌식 자료 전체는 A씨 측이 갖고 있을 것이고, A씨 측이 편집되지 않은 대화 내용 전문을 공개하면 될 것”이라며 “오히려 A씨 측이야말로 박 전 시장이 보낸 ‘꿈에서는 마음대로 ㅋㅋㅋ’ 메시지의 앞뒤 맥락을 자르고 공격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