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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는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을 시작으로 경기, 인천, 대전, 부산 등에서 번번이 법원에서 퇴짜를 맞았다. 법원의 제동 이유는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공공복리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때문이다.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된다고 해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이 인용 결정의 근거다.
실제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8일까지 델타형, 오미크론형 변이에 확진된 6만 7207명을 대상으로 중증도를 비교 평가한 결과 19세 이하의 중증화율은 델타 0.00%, 오미크론 0.03%였다. 치명률도 델타는 0.00%, 오미크론은 0.01%에 불과해 코로나19가 이들 집단에게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 모습이다.
다만, 방역패스를 고리로 한 정부의 청소년 접종 유도 정책은 일정부분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방역당국이 이날 밝힌 13~18세 청소년 접종현황을 보면 78.7%가 2차 접종을 마쳤다. 기저질환자, 특이체질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접종을 마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손 반장은 “특히 미접종자인 11세 이하 쪽에서의 발생률이 높은 상황을 형성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는 아동 ·청소년들로 인해 가족 간 전파가 이루어지고, 특히 가족 중에서 고령층으로의 감염이 이뤄지는 경우가 상당히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백신 접종 허가 연령 자체가 만 12세부터이고, 그 이상 연령대는 80%에 가까운 접종률을 보인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5~11세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하지만 법원의 잇따른 제동, 정치권의 반발, 도입 이유 불명확 등 청소년 방역패스제는 점차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손 반장 역시 “유행의 정점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감소세로 전환되기 시작한다면 유행 상황과 위중증률·사망률, 의료체계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제 등의 조정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방역당국이 예측한 정점은 3월 중하순이다. 산술적으로는 4월 1일 전 폐지도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