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법센터 어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9일 공동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얼굴인식 등 생체정보 활용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 전반을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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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기자님 명함을 동의 없이 AI 구축 시스템에 활용하면 될까요. 물론 안 됩니다. 지금 정부는 동의 없이 얼굴정보를 무단 활용했습니다.”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는 9일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연 간담회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출입국 절차에서 수집한 내외국인 얼굴정보가 당사자 동의 없이 민간 기업이 참여한 인공지능(AI) 식별 추적 시스템 구축에 활용된 것을 두고 “즉각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고 “민사법, 형사법, 헌법적으로 법 위반 전반에 대해 조치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간담회는 공익법센터 어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위탁처리에 해당돼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시민사회는 입장을 달리한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장 이사는 “적법한 요건을 지켜서 AI를 개발하면 된다”며 “그러나 얼굴정보는 법적인 민감정보로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하는데, 그런 규정이 없는 출입국관리법에서 다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국가중심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서채완 변호사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시스템 데이터 처리와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은 단연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프라이버시권 침해 △정보주체 권리의 전면 배제 △국제 인권법과 헌법상으로도 문제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 변호사는 “지난 9월 유엔인권최고대표도 얼굴인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감시 시스템은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사용유예를 각국에 촉구한 바 있다”며 국제 현황을 전했다. 법무부가 내세운 ‘위탁처리’에 대해선 “계약서를 썼다고 성립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서 변호사는 “기업이 접근할 수 없는 생체정보를 국가의 도움을 받아 접근해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했다. 향후 영리적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형식적 서류만을 근거로 주장하는데, 본질은 국가가 보호받아야 할 민간 생체정보를 기업에 제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이민정보과는 시민단체의 장관 면담 요청과 얼굴정보 처리 입장 변화 여부에 대해 “담당자가 출장 중으로 바로 답변이 어렵다. 대변인실에 문의해달라”고 답했다. 대변인실은 “담당과에 질의하라”며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