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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공군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선변호사였던 A법무관은 지난 5월 7일 이 중사에게 전화를 걸어 “결혼식 등으로 국선변호사가 바뀔 것”이라며 같은 팀에 근무하는 동료 B법무관의 이름을 이 중사에게 알려줬다.
5월 8일은 A법무관의 결혼식이었다. 그는 일주일간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를 바꿀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공군 검찰은 일주일 뒤인 5월 14일, B법무관과 같은 팀에 소속된 C법무관을 국선변호사로 추가 지정했다.
C법무관은 5월 17일 이 중사에게 전화해 향후 수사 안내 및 일정 조율을 했다. 이 과정에서 1차 조사일정이 5월 21일에서 6월 4일로 변경됐다.
C법무관 역시 이 중사와 접촉한 것은 5월 17일과 18일 두 차례의 전화통화뿐이었다. 이 중사 역시 5월 18일 충남 서산의 20비행단에서 경기 성남의 15비행단으로 전속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 국선변호사를 직접적으로 만나기 어려웠다.
성남 비행단에서도 이 중사는 2차 가해에 시달렸다. 유족 측이 이 의원실에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중사는 성남 비행단에서 다시 만난 동료로부터 “난 너가 왜 여기 온 줄 안다”라는 말을 듣고 적잖은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한편, 이 중사의 첫번째 국선변호사였던 A법무관은 고인이 생전 단 한 차례의 면담도 하지 않았다며 전날 유족 측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유족이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A법무관이 이 중사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외부로 유출하고 유족을 ‘악성 민원인’으로 부르며 비난한 혐의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A법무관 측 이동우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 변호사는 “3월 9일 국선변호인 지정 이후 같은 달 18일 이 중사와 첫 통화를 시작으로 통화 7차례, 문자메시지 12차례를 주고 받았다”며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극단적 상황’이 예상됐다면 조처했겠지만, 피해자가 변호인 측에 직접적으로 그런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A법문관 측은 이 중사로부터 ‘신경 써줘 고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도 했다.
아울러 공군 법무실이 피해자 사진을 돌려보며 얼굴 평가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신상을 노출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와 기사에 언급된 법조계 관계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금명간 민간검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