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때문에 변호 못해"…검찰조사 나흘 전 국선변호사 바꼈다

피해자 이모중사 첫번째 국선변호사
본인 결혼식 전날 전화로 새로운 변호사 선임될 것
조사 나흘 전 새 변호사 전화 걸어 수사일정 조율
공군 "피해자 요청으로 변경"…1차 조사예정일 밤 피해자 극단적 선택
  • 등록 2021-06-08 오후 5:21:00

    수정 2021-06-08 오후 5:21:00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던 이 모 중사의 국선변호사가 결혼 등 일신상의 사유로 피해자의 변호를 못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군 검찰의 1차 피해조사일 나흘 전 국선변호사가 추가 선임됐고 1차 피해조사일 역시 연기됐다. 피해자는 단 한 차례의 조사도 받지 못하고 당초 예정된 조사일이었던 5월 21일 밤 극단적 선택을 했다.

8일 공군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선변호사였던 A법무관은 지난 5월 7일 이 중사에게 전화를 걸어 “결혼식 등으로 국선변호사가 바뀔 것”이라며 같은 팀에 근무하는 동료 B법무관의 이름을 이 중사에게 알려줬다.

5월 8일은 A법무관의 결혼식이었다. 그는 일주일간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를 바꿀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공군 검찰은 일주일 뒤인 5월 14일, B법무관과 같은 팀에 소속된 C법무관을 국선변호사로 추가 지정했다.

C법무관은 5월 17일 이 중사에게 전화해 향후 수사 안내 및 일정 조율을 했다. 이 과정에서 1차 조사일정이 5월 21일에서 6월 4일로 변경됐다.

공군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돼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1차 조사를 불과 나흘 앞둔 상황에서 변호사가 변경되면서 물리적으로 이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국선 변호사 변경은 군 내부 사정인 만큼 피해자의 요청으로 조사일자가 변경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C법무관 역시 이 중사와 접촉한 것은 5월 17일과 18일 두 차례의 전화통화뿐이었다. 이 중사 역시 5월 18일 충남 서산의 20비행단에서 경기 성남의 15비행단으로 전속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 국선변호사를 직접적으로 만나기 어려웠다.

성남 비행단에서도 이 중사는 2차 가해에 시달렸다. 유족 측이 이 의원실에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중사는 성남 비행단에서 다시 만난 동료로부터 “난 너가 왜 여기 온 줄 안다”라는 말을 듣고 적잖은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 의원은 “고인에 대한 군 검찰의 피해 조사가 사건발생 후 석 달, 검찰 송치 후 두 달 만에 이뤄지는 등 늦어지게 됐다”며 “만약이라는 가정도 조심스럽지만 피해자가 당초 예정됐던 대로 검찰 조사를 받았더라면 그 날 밤 극단적인 선택도 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중사의 첫번째 국선변호사였던 A법무관은 고인이 생전 단 한 차례의 면담도 하지 않았다며 전날 유족 측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유족이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A법무관이 이 중사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외부로 유출하고 유족을 ‘악성 민원인’으로 부르며 비난한 혐의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A법무관 측 이동우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 변호사는 “3월 9일 국선변호인 지정 이후 같은 달 18일 이 중사와 첫 통화를 시작으로 통화 7차례, 문자메시지 12차례를 주고 받았다”며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극단적 상황’이 예상됐다면 조처했겠지만, 피해자가 변호인 측에 직접적으로 그런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A법문관 측은 이 중사로부터 ‘신경 써줘 고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도 했다.

아울러 공군 법무실이 피해자 사진을 돌려보며 얼굴 평가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신상을 노출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와 기사에 언급된 법조계 관계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금명간 민간검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 몸매' 화사의 유혹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