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 모욕하지마" 佛대사관 '협박전단' 붙인 외국인 일당 집행유예

키르기스스탄인 A씨 등 2명 징역 6월·집유 1년
재판부 "프랑스 대사관 직원들이 공포심 느껴"
  • 등록 2021-05-12 오후 3:31:10

    수정 2021-05-12 오후 3:31:10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담벼락에 협박 전단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일당에 법원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판사는 12일 외국사절에 대한 협박 등 혐의를 받는 A(26)씨와 B(26)씨에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된 외국사절에 대한 협박죄와 관련해서 “부착된 전단지의 사진과 문구에 프랑스 대사를 지칭하지 않았다”며 “프랑스 대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협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프랑스 파리 참수 사건 등으로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발생했다”며 “프랑스 직원 관계자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협박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무슬림으로서 항의 의사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표하고 있고, 3년간 우리나라에 살면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고 앙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11월 1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담벼락에 협박성 전단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자, 그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무슬림을 모욕하지 마라’ 등의 내용이 적힌 한국어·영어 전단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얼굴에 엑스 표시된 전단 등을 붙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말 방글라데시, 레바논 등 이슬람권 지역에서 프랑스 대통령이 이슬람 혐오주의를 조장하고 있다며 반 프랑스 시위가 일어났던 상황에 동조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A씨 등 일당은 도주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유학생이고 B(26)씨는 러시아 국적의 일용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한국의 한 대학원에서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있어 학업을 마치기를 희망하고, B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서 러시아에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 측은 “그 누구도 해치거나 놀라게 할 의도가 없었다”며 “대사관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며 눈물로 호소한 바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