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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소제기 된 외국사절에 대한 협박죄와 관련해서 “부착된 전단지의 사진과 문구에 프랑스 대사를 지칭하지 않았다”며 “프랑스 대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협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프랑스 파리 참수 사건 등으로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발생했다”며 “프랑스 직원 관계자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협박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다.
앞서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11월 1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담벼락에 협박성 전단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자, 그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무슬림을 모욕하지 마라’ 등의 내용이 적힌 한국어·영어 전단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얼굴에 엑스 표시된 전단 등을 붙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범행 직후 A씨 등 일당은 도주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유학생이고 B(26)씨는 러시아 국적의 일용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한국의 한 대학원에서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있어 학업을 마치기를 희망하고, B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서 러시아에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 측은 “그 누구도 해치거나 놀라게 할 의도가 없었다”며 “대사관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며 눈물로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