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계로 지난 2018년 말 40년 간 유지돼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한 데 이어 다음 단계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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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개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종합-전문업체 간 공정경쟁을 위한 업종 통폐합 △발주자 편익 강화를 위한 주력분야 제도 도입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 시장 전문성 강화 △업종 개편 과정에서도 영세 사업자 보호 등이다.
주력분야제는 건설공사 소비자인 발주자가 생산자인 건설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객관적인 실적자료를 통해 편리하게 확인하여 업체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발주자는 구조물의 성능·형태 등과 관련해 요구 수준에 맞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건설업체는 실적과 역량을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유지보수 공사 신설 및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한편 대업종화를 하면 민간공사를 중심으로 불법 하도급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은 주력분야를 요구할 것”이라며 “3년간 주력 분야를 공시해 토공이면 토공, 포장이면 포장 주력 분야가 있는 업종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