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다단계 없는 산업으로…건설산업 구조혁신

건산기본법 하위법령 16일 입법예고
  • 등록 2020-09-15 오후 2:02:45

    수정 2020-09-15 오후 2:02:45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그동안 업역과 업종에 따라 건설 사업자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해오던 ‘칸막이’가 사라지고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구조가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계로 지난 2018년 말 40년 간 유지돼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한 데 이어 다음 단계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우선 업역규제는 폐지하고 업종은 기능 중심으로 재편된다. 업역은 건산법이 이미 개정돼 공공 공사는 내년부터, 민간 발주공사는 2022년부터 폐지된다. 업종은 유사업종을 통합해 업종 전반을 대업종화하면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세분화된 주력 분야와 실적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업종개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종합-전문업체 간 공정경쟁을 위한 업종 통폐합 △발주자 편익 강화를 위한 주력분야 제도 도입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 시장 전문성 강화 △업종 개편 과정에서도 영세 사업자 보호 등이다.

업종 통폐합은 현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 전문건설업은 공종간 연계성, 발주자 편의성, 현실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202년부터 14개로 통합한다.

주력분야제는 건설공사 소비자인 발주자가 생산자인 건설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객관적인 실적자료를 통해 편리하게 확인하여 업체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발주자는 구조물의 성능·형태 등과 관련해 요구 수준에 맞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건설업체는 실적과 역량을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유지보수 시장 전문성도 강화한다. 유지보수 분야에 특화된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상 유지보수공사를 신설한다. 내년부터는 신축 공사실적과 구분하여 유지보수의 세부공종별 실적을 관리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유지보수 공사 신설 및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한편 대업종화를 하면 민간공사를 중심으로 불법 하도급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은 주력분야를 요구할 것”이라며 “3년간 주력 분야를 공시해 토공이면 토공, 포장이면 포장 주력 분야가 있는 업종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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