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탄 마스크 제조업체 등의 유통교란 행위 수사를 위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던 서울중앙지검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은 14일 “수사 착수 이후 제조 및 유통 전 단계에 걸쳐 약 70여개 업체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점검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3명을 구속(2명 기소, 1명 기소중지)하고, 27명을 불구속 기소, 9명을 약식기소, 1명을 기소중지 처분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겐 대부분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일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도 적용됐다.
| 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 점검을 통해 자진신고를 받은 마스크 필터.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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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또 “수사 및 합동 점검 과정에서 마스크 원자재와 완성품 마스크 등을 확보해 공적 판매 절차를 통해 약 600만장 분량의 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신고하지 않고 제조한 마스크와 위조 마스크 등 시중에 유통할 수 없는 마스크는 원칙대로 압수 조치했다.
앞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은 지난 2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되면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고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코로나19 대응 TF’ 내에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옛 특수부인 반부패수사부와 공정거래조사부, 탈세범죄조사부 소속 검사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수사팀은 본격적인 수사 착수 이후 약 6주간에 걸쳐 관련 업체에 대한 합동점검과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첫 주엔 불법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위주로 수사를, 둘째 주엔 불법 필터 제조·유통업체 수사를 주로 진행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중대 사범을 선정해 사안별로 사법 처리했다.
수사팀은 마스크 필터 생산 및 수입에서 제조·판매까지 수급 구조 단계별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부처에 전달해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아울러 마스크 수급 안정화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필수요건이라 보고 향후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에 대해 지속적 단속과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