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총연, '붉은 수돗물 피해' 손배소송 제기

박남춘 시장 상대로 소장 접수
피해주민 1179명 소송인단 참여
1명당 손배액 50만원 청구
  • 등록 2019-10-23 오후 2:48:56

    수정 2019-10-23 오후 2:50:09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청라총연)는 박남춘 인천시장을 상대로 ‘붉은 수돗물 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청라총연은 지난 8월부터 모집한 소송인단 1179명을 원고로 최근 인천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들은 소장을 통해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해 자녀의 급식이 중단되고 수돗물을 음용하지 못했다. 음식 조리, 생활용수로도 사용하지 못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하면서 1명당 5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했다.

이들은 “인천시가 수돗물 정상화를 선언한 뒤에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생활용수로서의 사용을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남춘 시장은 수질기준에 합당한 수돗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필요한 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청라총연은 앞으로 2차 소송인단을 모집해 소장을 추가로 접수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5월30일 취수장의 전기설비 점검으로 인한 단수를 예방하려고 무리한 수계전환(물길 변경)을 하다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인천 서구·영종·강화지역에 2개월 넘게 이물질이 섞인 붉은 수돗물이 공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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