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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 기념관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합참에 회의록이 남아 있으며 내란예비죄로 수사하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수뇌부가 탄핵안이 부결돼 소요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진압하는 방안을 모의했다는 것이다.
센터에 따르면 군 관계자들은 대통령령인 위수령을 근거로 병력을 동원하는 것을 고려했다. 위수령은 육군부대가 지구에 주둔하며 주요 시설물을 보호하고 해당 지구를 경비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말한다. 과거 1971년 대학 반정부시위 격화로 위수령이 발동돼 서울대 등 10개 대학에 휴업령이 내려지고 무장군인이 주둔한 사례가 있다.
센터는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이 위수령 폐지에 반대했던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2016년 12월과 이듬해 2월 2차례 국회에서 국방부에 위수령 폐지 의견을 질의했으나, 한 전 장관은 존치 의견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는 센터 폭로 후 “오늘부터 즉시 감사관실 등 가용인력을 투입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투명하게 밝히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