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 1200여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산림사범수사대가 모집산행 및 희귀식물 채취·유통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야간산행과 비박(야외에서 텐트 등을 이용하지 않고 숙박하는 형태) 등 다양한 형태의 산행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인터넷 등으로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청은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산림 내 위법행위를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 행위임을 인식하고, 올바른 산림이용과 산행 시 산불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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