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허가 입산자 집중 단속

산림청 및 지자체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 1200여명 투입
모집산행, 희귀식물 채취·유통 등 불법 행위 시 형사처벌
  • 등록 2017-03-27 오후 2:23:16

    수정 2017-03-27 오후 2:23:16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산림청은 내달부터 오는 5월까지 산림지역에서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허가 입산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 1200여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산림사범수사대가 모집산행 및 희귀식물 채취·유통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산림사범수사대는 산림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33명으로 구성된 산림사법 전담조직으로 전국 산림에 대한 위법행위 수사와 지자체·소속기관 특별사법경찰 수사 지휘 등을 수행한다.

이는 최근 야간산행과 비박(야외에서 텐트 등을 이용하지 않고 숙박하는 형태) 등 다양한 형태의 산행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인터넷 등으로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청은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산림 내 위법행위를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 행위임을 인식하고, 올바른 산림이용과 산행 시 산불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 산림사범수사대가 모집산행 및 희귀식물 채취·유통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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