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일명 최순실법 만들어 부정축재 재산 몰수”

  • 등록 2016-11-29 오후 3:29:25

    수정 2016-11-29 오후 3:29:25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민의당은 29일 최순실 일가가 막대한 규모의 재산을 축적한 것과 관련해 “권력을 남용해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결과물인 불법취득 재산은 몰수된다는 사회적 규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정농단의 결과 불법재산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최순실씨와 당사자들에게 쌓였다는 것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게다가 불법적으로 모은 재산이 대를 이어가며 일가족이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목도한 국민들의 분노는 매우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법과 제도는 정의를 수호하여야 하는 것이고 정의는 다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또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사람들이 잘살 수 있는 모범을 세우고 국정농단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부정축재 재산 몰수법을 만들어 최순실 재산을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고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형사몰수 관련 법률 개정안 3건과 부정 축재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일명 최순실법을 제·개정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가며, 정의를 바로 세워가는 일들을 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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