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건, `이자녹스 선크림` 과장광고로 행정처분

식약청 "표시·광고규정 위반"..4개월 15일 간 `광고정지`
  • 등록 2011-02-14 오후 5:21:05

    수정 2011-02-14 오후 5:21:05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LG생활건강(051900)의 `이자녹스 선크림`이 과장 광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14일 식약청은 "LG생건의 `이자녹스 선케어 365 어드밴스드 선크림`이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범위를 초과한 광고를 했다"며 지난 11일 해당 품목에 대해 4개월 15일 간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LG생건 `선크림`은 그동안 셀리언스 성분이 항산화작용으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세포를 보호한다고 표기해 광고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이 기능에 대해 유효성을 검증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또 LG생건은 셀리언스가 피부염증을 완화한다고 광고를 해왔는데, 식약청은 이에 대해서도 해당 화장품이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며 최종 광고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LG생건 측은 "출시된 지 오래된 제품이다 보니 표기 상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수정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선케어 365어드밴스드 선크림`은 징크옥사이드와 티타늄디옥사이드,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라는 3가지 성분의 기능으로 자외선을 보호한다고 인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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