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침탈은 명백한 내란"…`형법 91조` 제시한 野·시민단체

민변·야당 개최한 국회 토론회서 주장
이승만 친위쿠데타 이후 신설된 형법 91조
"동기여하 막론하고 국회 침탈하면 내란죄"
"수사 거부 尹, 헌법수호의지도 미흡"
  • 등록 2024-12-26 오후 4:17:33

    수정 2024-12-26 오후 4:17:33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분명하게 ‘내란죄’라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던 행위는 ‘국헌문란’을 정의하는 형법 91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와 민변, 야댱 등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란죄의 법적쟁점과 헌정질서 수호’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국회 공정사회포럼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란죄의 법적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박용대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변호사는 이날 ‘12·3 사태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적 검토’란 주제의 발제에서 “군의 총구가 국민, 시민을 향한 순간부터 내란”이라고 단언했다.

박 변호사는 형법 제91조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징적인 조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91조가 당초 형법 제정안 초안에는 없었지만, 1952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이후 수정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를 경험한 국회가 현 집행권력이 물리력으로 국회를 침탈하면 내란이라는 정의를 명백하게 하려고 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당시 김성수 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의 친위쿠데타의 불법성을 밝히며 사임한 것을 덧붙여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한인섭 서울대 교수도 윤 대통령이 91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한 교수는 91조 신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엄상섭 전 의원의 정의를 언급했다. 그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의사당을 둘러싸고 폭동을 한 자는 그 동기에 여하를 막론하고 내란죄를 범한 게 된다”며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명백하게 규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교수는 “91조를 보는 순간 해석의 여지가 사라진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회문란의 목적’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의 비상계엄령 정당성 주장에 지난 1996년 헌법재판소의 긴급재정경쟁명령권에 대한 판단을 빗대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위기 상황 유무에 대한 1차적 판단은 대통령의 재량에 속한다”면서도 “그것이 자유재량이거나 주관적 확신만으로 좋다는 의미가 아니다. 객관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존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잦은 탄핵과 예산 삭감이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포고령 1조인 ‘국회의 활동 금지’와 관련 “내용 자체로도 위헌이고, 근대 헌법에서 가장 경계하는 ‘합법성의 남용’”이라고 지적한 뒤 “법치주의 위반의 적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헌법수호의지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수사기관의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국민을 상대로 한 진실성 없는 사과와 약속 미이행 등이 헌법수호의지 미흡으로 판단됐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수사에 연이어 불응하고 헌재의 송달 서류 수령도 거부한 것 자체가 헌법수호의지 미흡의 근거가 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권 3명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위헌’이라고 봤다. 그는 “대통령 임명권은 행사해야 하는 의무적 성격이 있다”며 “(임명권 행사를)하지 않는 것은 탄핵사유”라고 한 대행을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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