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축받던 노인 "폭행 당했다" 신고…CCTV가 밝힌 진실은?

중증 장애 앓는 80대 노인 폭행 허위 신고
광주지법, 항소심서 ‘벌금 300만 원’ 원심 유지
  • 등록 2024-08-09 오후 6:41:32

    수정 2024-08-09 오후 6:40:43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주차장에서 넘어지는 자신의 팔을 잡아준 행인을 폭행 가해자로 신고한 80대 남성이 무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9일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A씨(87)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24일 오전 10시 6분경 광주 동구에 있는 한 안과 주차장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폭행당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에 출석한 A씨는 “주차장을 걸어가는데 B씨가 내게 경적을 울리고 차에서 내리더니 멱살을 잡고 밀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 당시 폐쇄 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B씨는 넘어지려던 A씨의 팔을 잡아줬을 뿐 멱살을 잡거나 폭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B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A씨는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두 차례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행히 현장에 CCTV가 설치돼 있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긴 했지만, 자칫하면 피해자가 더 난감한 상황에서 수사받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중증 장애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했다”며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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