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내년부터 신혼부부 대상으로 추진하는 하루 임대료 1000원짜리 ‘천원주택’은 입주자가 일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출산 장려를 위한 신혼(예비)부부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 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출산 장려를 위한 신혼(예비)부부 주거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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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플러스 집 드림 사업이라고 불리는 이 정책은 천원주택 임대 지원과 출산 가정 주택매입 대출이자 1% 지원으로 이뤄진다. 천원주택은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하루 임대료 1000원(월세 3만원)에 빌려주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120% 미만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시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최대 30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월 3만원의 월세로 살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아파트 등을 정하면 인천시가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대출이자(연평균 1.7%)를 납부하고 신혼부부에게 월 3만원에 빌려준다. 입주자는 전세보증금이 2억4000만원 이하일 때는 보증금을 5%만 부담하고 2억4000만원이 넘을 때는 초과분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천원주택은 결혼한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대상이고 최초 2년에서 최대 6년까지 제공한다. 시는 연간 매입임대주택 500호, 전세임대주택 500호 등 전체 1000호를 천원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연간 빌라 350가구를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었으나 내년부터 아파트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매입 대출이자 지원은 출산 가정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 금리 3.3%, 최저 금리 1.6%) 등에 추가로 인천시가 0.8~1%의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내년 이후 출산한 가정으로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 해당한다. 1자녀 출산은 연간 이자 0.8%를 지원하고 2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1%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 소득기준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같고 내년 기준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2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천원주택은 중위소득 120% 미만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되 출산 가정을 우선으로 선발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며 “정부와의 협의 등 관련 준비가 완료되면 천원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