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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입증하지 못했다”며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안중현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 안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전 대표 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 4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한 이후 회사 주식을 수차례 사들이면서 우리사주 공모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챙겨 김 전 대표와 김 부사장이 각각 36억원과 11억원 상당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의심하는 증거는 2019년 5월 압수수색 당시 삼바 공장과 회의실 내 엑세스 플로어에서 발견된 18테라바이트(TB) 용량의 백업 서버 등이다.
엑세스 플로어는 바닥재 아래 전선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중 바닥구조를 말한다. 검찰은 압수수색 진행 도중 회의실 등에 설치된 엑세스 플로어에서 메인 및 백업 서버와 외장하드 2대, 업무용 PC 26대 등을 발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