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생계급여 대상 확대하고 상병수당 제도화 지원”

12일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 주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취약청년 보호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정신건강 검진체계 개편
  • 등록 2023-12-12 오후 5:01:37

    수정 2023-12-12 오후 5:01:37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을 두텁게 보장할 것”이라고 12일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에 참석해 회의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해 5년간의 사회보장 정책과 과제를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 및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와 전 세계적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기둔화, 그리고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지금까지의 복지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복지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두터운 약자복지 추진 △사회서비스 고도화 △국가 사회보장체계 혁신 등 3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약자복지와 관련해 한 총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을 두텁게 보장할 것”이라며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들과 고립가구 등 새로운 약자에 대한 발굴과 보호도 촘촘히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병수당 제도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아응급 의료 및 감염병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신건강 검진체계도 확대 개편할 것을 예고했다.

그는 “국회 논의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재정건정성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전수조사를 토대로, 중앙과 지방이 상호 역할 분담하에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오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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