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4일 검찰 압수수색 배경이 수사 관련 제출 거부에 따른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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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기도는 11월 10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검찰이 요청한 22개 항목의 자료 14만4601개를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카드 사용내역 1만5090건, 특근매식비내역 1573건, 과일가게·매점 등 거래내역 9469건, 초과근무내역 10만8268건, 생활치료센터 직원 지원근무 현황 3393건, 출장내역 6889건 등이다.
또 11월 7일부터 23일까지 검찰측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된 경기도청 직원은 23명에 달한다.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이 확보한 문건은 출장내역 관련 서류 일체, 출장비 지급내역, 출장비 지급관련 서류 일체 등 3개 항목으로 A4 3상자 분량으로 전해진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그동안 법인카드 수사와 관련해 자료제출과 소환조사 등 검찰의 수사요구에 충분히 협조했다”며 “검찰의 수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공익제보자 조명현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대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조씨는 “피신고인(이재명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 대표를 조사해 달라고 신고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엔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개인 음식값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폭로했다. 이 폭로로 검찰과 경찰이 김씨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당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경기도 공무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여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명백한 정치 수사”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