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13일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 등 2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개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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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가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음에도 수차례 연락을 취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