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방모(66)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배양의 오빠 A씨가 (25)가 증인으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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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승아는 동생이지만 딸 같은 존재였다. 우리 가족을 이어주는 빛과 같은 존재였다”며 “승아와 관련된 물건 등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합의 의사는 전혀 없고 피고인에게 사상 최고 형벌을 내려줬으면 한다”며 “병원에서 승아를 살리기 위해 해준 것이 없어서 너무 미안하고 많이 아픔을 느끼게 해서 미안하다. 다음 생에서 오빠와 동생으로 만나 즐겁게 살아보자고 승아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하며 흐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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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배양이 숨지고 함께 길을 걷던 어린이 3명이 다쳐 전치 2~12주의 상해를 입었다.
방씨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가진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소주 1명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사고 지점까지 약 5.3k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였다. 배양에게 돌진할 당시 운전 속도는 시속 42km로 스쿨존 내 법정 제한 속도(30km)를 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