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강요·금품 갈취’ 민주노총 건설노조원 3명 구속영장

경찰, 前 건설노조 간부 등 구속영장 신청
檢, 법원에 영장 청구…14일 영장실질심사
아파트 공사 현장 노조원 채용 강요 혐의
노조 전임비·단협비 명목 1.3억 갈취 의혹도
  • 등록 2023-03-10 오후 5:52:48

    수정 2023-03-10 오후 5:56:55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노동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전직 간부들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양대노총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한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사무실 앞 모습 (사진=연합뉴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공동강요)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서남지대장 우모씨 등 조합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우씨 등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당시 2020년 8월쯤부터 지난해 2월경까지 서울 일대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조원들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 전임비 혹은 단협비 명목으로 약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약 5000만원은 개인 계좌로 받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0월 이들이 전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조합원들의 제보를 받고 한 달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자들을 전원 제명했다.

이들은 또 건설사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관계 기관에 안전의무위반 등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의 신청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노조가 각종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를 상대로 노조원 채용과 금품을 강요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양대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 등 14곳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서울청 강수대는 지난 8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이승조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연합노련) 위원장과 노조 간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서울 일대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소속 노조원들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건설사로부터 노조전임비 등을 요구하며 1억원을 넘는 돈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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