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기 남양주시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사고견이 동물권 보호단체 ‘캣치독팀’에 기증됐다.
남양주시는 관련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사고견을 보존해달라는 검찰 요청에 따라 그간 애견훈련소에서 관리해왔다.
| (사진=캣치독팀 인스타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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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남양주시는 사고견에 대한 증거 수집이 끝나 증거물로 채택할 필요가 없다는 검찰 측 말에 따라 해당 사고견에 대한 입양 공고를 올렸고, 캣치독팀은 지난 3일 해당 사고견을 데려오기로 했다.
풍산견 잡종 수컷으로 알려진 이 개는 사고를 일으킨 만큼 캣치독팀에서 집중적으로 테스트를 받고 있다.
캣치독팀은 지난 5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남양주 사고견 인명 사고의 발생 원인은 대한민국 최악의 동물학대 온상인 불법 개농장으로부터 시작됐다”며 “일각에서는 안락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었지만 안락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판단해 인수·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캣치독팀은 이 개에 대해 ‘혁명이’라는 해시 태그를 붙이며 새로운 이름을 공개하기도 했다. 더불어 캣치독팀은 실질적 견주인 A씨(70)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면서 엄벌탄원서를 접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수의사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 A씨의 지시를 받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불구속 기소된 축산업자 B씨(75)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며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