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취약계층 채무자 '개인도산절차' 개선 권고

"코로나19 경기침체, 금리·물가 인상 등 채무자 고통 가중"
  • 등록 2022-12-27 오후 5:39:28

    수정 2022-12-27 오후 5:39:28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가 취약계층 채무자가 개인도산 절차를 신속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회생·파산위원회 제17차 회의가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리고 있다.(사진=대법원 제공)
대법원은 2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회생·파산위 제17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회생·파산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금리·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취약계층 채무자의 고통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개인회생사건 소송구조 대상을 확대하거나 개인파산사건 동시폐지절차 적용을 적극 검토하는 방안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간이·신속하게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개인도산제도 운영을 위해 장·단기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도산제도 운용실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실증 연구 추진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인회생사건 증가에 대비해 개인회생사건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외부전임회생위원을 확보하기 위해 청사 외 근무 여부에 대한 선택이나 외부전임회생위원의 담당 업무 확대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임철현 연임 위원과 전요섭·김우중 신규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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