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은 이날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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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한병도·이용선·윤영찬·정태호·고민정·김영배·진성준·윤건영·신정훈·윤영덕·박영순·김승원·문정복·박상혁·이장섭·이원택·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최 의원이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써 준 인턴 확인서 때문에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며 “인턴 확인서에 쓴 16시간이라는 단어가 총량인지 주당 시간인지를 모호하게 썼다는 것이 유죄의 주된 이유”라고 말했다.
이들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원직까지 잃을 만큼의 잘못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은 실제 최강욱 의원의 사무실에 수차례 와서 인턴 활동을 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기록도 명확하게 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의도적인 것이었다. 검찰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국민이 준 칼을 휘두른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 중 누가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에 수많은 압수수색을 당했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의원이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며 “최선을 다해 옳고 그름을 밝히겠다”고 말했다.